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1억 원서 3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근거 마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규정됐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연령·투자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 등은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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