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 보전대출 만기 연장도 건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황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29일 중기중앙회는 매출 급감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황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게 됐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69.3에 불과하며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될 경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측 주장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