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2월 5일 제재심 열고 재논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 오는 2월 5일 다시 제재심을 속개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팔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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