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금감원 배상안 수락…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성립'

KB증권은 라임 분쟁조정 중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함께 배상안에 동의하면서 조정이 성립하게 됐다. /더팩트 DB

금감원, 기본 배상비율 60% 제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KB증권이 사후정산에 대해 동의하며 1조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사태(라임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와 투자자간의 첫 번째 분쟁 조정이 성립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통해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한 바 있다. 투자자 책임 등을 고려해 20%포인트 가감조정된 40~80%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으나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효력을 갖는다. KB증권은 라임 분쟁조정 중 처음으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판매사인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함께 배상안에 동의하면서 조정이 성립하게 됐다.

현재까지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서 금감원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와 합의를 거쳐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즉, 손실이 미확정된 펀드라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해주고, 추가 회수액이 발생할 경우 향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투자자의 경우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 가입자의 경우 30~80%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KB증권이 손실이 미확정된 라임펀드 배상을 시작함에 따라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9년 1분기에 판매한 580억 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에 대해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오른 바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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