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손질'…중개업체들 '분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권익위, 내달 국토부에 중개 수수료 제도 개선안 권고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인중개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이 마련되고 있다. 가장 유력시되는 개선 방안은 새로운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춘 뒤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 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에서는 9억∼12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0.7%를 적용하는 방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0.5%를 적용하는 방안이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동산 매매·교환 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이다. 전월세 등의 경우는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다.

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 하에서는 이처럼 집이 없어 이사를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부가 중개사들 수입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의 최종 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사실상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중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보수가 비싸진 것은 집값을 급등시킨 정부 탓이 큰데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싸 보이니 좀 깎아보자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중개 수수료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2월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황인 데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용역 결과도 6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개편안 확정은 일러봐야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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