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희망퇴직 확대 실시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국민은행 제공

중노위 조정 거쳐 합의…임금인상률 1.8% 인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이 진통 끝에 임단협 타결에 성공해 총파업 고비를 넘겼다.

20일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먼저 임단협 합의를 통해서는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상여금 격인 특별보로금은 200%로 정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상여금 300%선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대상은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 1965년~1973년생으로 확대했다. 특별 퇴직금은 23~35개월 치로 전년과 동일하다. 추가혜택으로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이외에도 노사는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 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해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16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노조는 2차 조정안이 결렬되면 2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노사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후 노사는 지난 13일, 19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견해차가 컸던 성과급 지급 수준, 창구전담직원(LO) 경력 인정 문제 등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뤘다.

중노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 최초로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라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