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 위한 결정…한우·생선·과일·화훼·홍삼 등 적용 대상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데 따른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으로,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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