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엔솔, 美 특허심판원 판결 두고 '다른 해석'…커지는 갈등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분쟁이 격화일로다. /더팩트DB

각 사, 18일 입장문 내고 비방전 이어가

[더팩트|이재빈 기자] SK이노베이션(SK이노)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배터리분쟁이 격화일로다. 양 사가 지난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판결을 두고 서로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포문을 연 진영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문 발췌문을 공개하면서 PTAB가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의 회사 대변인인 임수길 벨류크레이션센터장은 18일 "당사가 2019년 PTAB에 IPR을 신청한 것은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가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신청한 시점까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중 신청된 IPR 대부분이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의 IPR 신청은 당연한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PTAB는 당사의 IPR을 각하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PTAB의 LG특허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라며 "PTAB의 LG 특허 무효가능성 언급은 분명한 사실이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PTAB는 결정문에서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PTAB가 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방침은 2019년 11월에 발표됐고 지난해에도 같은 기준으로 각하된 선례가 있다"라며 "PTAB의 기조가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음에도 SK이노베이션은 비용을 들여 8건을 신청했고 이것이 모두 각하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울러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당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며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깝다.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ITC에서는 소송전의 본 사건 격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기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10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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