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급사업자 차별 행위 제재한 최초 사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대금을 낮게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 특정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주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적발당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2018년에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다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들어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사에는 2018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 하도급업체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재료비와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총 22차례 변경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부품(차량용, 산업용)이 각각 달라 대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된 데다,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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