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의 변신…'미니 재건축' 실효성 있을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내놓을 주택공급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변창흠 장관 주택공급안 한 축 될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또다른 주택공급방안은 '미니 재건축'이 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발의한 소규모 재건축 관련 개정안은 변 장관이 앞서 예고한 주택공급안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4층 이하 연립주택 단지 등을 허물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구역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인 노후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등 사업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현재 서울 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2070개 단지, 6만384세대 규모다.

개정안은 기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현재 모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적립형은 집값을 20~30년간 분할해 내는 분양 방식으로, 도심 주택 개발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도 도울 수 있게 된다"면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전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공공'을 더한 소규모 재건축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불거진다. "기부 및 환수를 반기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연립주택이나 소형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대단지와 같은 선호도는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연립주택 등의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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