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고 벌어서 아파트 샀다더니…알고 보니 '아빠 찬스'

국세청이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358명의 탈세혐의자 포착·세무조사 착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씨는 최근 고액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취득자금에 대해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일부를 빌리고, 유학생활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의 부친이 B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씨가 이를 A씨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씨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적은 C씨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C씨의 배우자 D씨가 C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씨에게 송금했고, 동 자금은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부모에게 불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회삿돈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혐의자는 무려 358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 등 209명을 포착했다.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은 51명이었다.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탈세 의심 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 6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하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겠다"며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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