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받으려 유부남과 위장결혼…'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국토부는 4일 부정청탁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정원 기자

국토부 현장 점검 결과 발표…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동거남을 두고 유부남과 위장결혼을 한 40대의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됐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회,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 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공자 유족 A 씨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응모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A 씨는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했다.

청약 통장을 매수해 부정청탁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다. 자녀 5명과 거주 중인 40대 B 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 씨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 수도권 가점제로 청약에 참여해 당첨됐다. 이 과정 일체를 C 씨가 대리 진행했다.

2명의 자녀를 둔 40대 D 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E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D 씨는 당첨 직후 E 씨와 자녀 3명을 원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혼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점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와 부정공급 의심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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