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證 판매 라임 펀드 60~7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불완전 판매 등 손해배상책임 적용…"TRS 설명 부실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7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증권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조정 사례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KB증권만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원칙적으로는 펀드 환매 손실이 발생됐을 때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까지 최소 4~5년이 걸릴 수 있어 금감원은 '추정손실액'을 놓고 1차 분생조정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분기에 판매한 580억 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에 대해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오른 바 있다.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5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KB증권이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본 것이다.

또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거나 전액 손실을 일으킨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부의된 3건 사례에 대해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자기 책임 사유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해당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엔 70%를 배상하도록 했고,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60%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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