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내년 1월 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달 20일부터 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내년 2월 1일~28일 회사에 내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부분이다.
카드 공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또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으며,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국세청은 또한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 원~1억2000만 원 한도 250만 원은 280만 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 원 초과 한도 200만 원은 230만 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 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 원 등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게 된다.
다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제공해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했다.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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