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화장품·선박·기계 등 주력업종 규제 벽 낮춰야"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 '제3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열고, 업계 관련 규제를 개선해 경젱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IT산업(5월), 장치 산업(6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먼저 이날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최대 60일)이 적용, 신속한 사업인계·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 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원 수준의 비용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조 중인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의 점검 항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개선,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확대, 세탁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정책건의도 논의됐다.

이들 건의에 대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19로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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