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1분기 kWh당 3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한국전력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에 3개월마다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전이 지난 16일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가 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가격 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 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즉,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5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에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이 각각 1050원, 1750원(월 350kWh 기준)씩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산업·일반용은 2만8000원, 4만6000원(월 9.2㎿h 기준)을 덜 낼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