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소상공인, 대기업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 보호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다만 중기부는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며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