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
[더팩트|문수연 기자] 경제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한다"며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 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다 지적했다.
이들은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 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과의 추가 접촉 계획에 대해 이들 단체는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것 같다"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