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 '먹통'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

정부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첫 적용, 원인 파악에 나섰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 "구글, 자료 제출하고 한국어 고지해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먹통' 사태를 일으킨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적용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전날(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아니었다.

rock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