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 야당 반대에 미국 압박까지 '이중고'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의 강제적인 앱 통행세 개편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이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의 반대로 연내 도입이 물거품된 가운데 미국 측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의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기밀 서류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앱 사업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만 함몰되어 상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구글의 갑질을 막자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 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당초 구글의 정책 개편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중심의 야당 의원들이 규제 신중론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도입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후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며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글과 주한미국대사관이 해당 법안의 도입을 막기 위해 과방위 측에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구글 갑질 방지법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면 구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이미 예견했다"며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구글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앱마켓 모든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 문제를 구글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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