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유해물질 검출' 아기욕조 환불…끝까지 책임 다할 것"

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목조 리콜건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해주기로 했다. /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아성다이소 "심려 끼쳐 큰 책임 통감"

[더팩트|문수연 기자] 아성다이소가 '물빠짐 아기목조 리콜건'에 대한 사과문을 11일 발표했다.

아성다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12월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돼, 대현화학공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에서 생산하고 기현산업에서 판매한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해당 상품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했다.

다이소 측은 "대현화학공업이 리콜 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 조치하게 됐다"라며 "최초 입고 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해 왔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이소 측은 영수증 유무,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다이소 측은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 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저희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 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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