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수탁 판매 간 수수료 비교는 부적절" 주장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최근 불거진 '수수료 인상'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1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에 '쿠팡 수수료 보도의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한다'는 입장문을 올리고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 실질 수수료율은 18.3%이며, 한해 실질 수수료율을 10.1%P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며 "언급된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만 중개하는 타 이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해 50만 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쿠팡의 인프라 투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률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수료로 산출됐다"며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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