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지막 정례회의도 오는 23일로 연기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심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 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대상 제재 심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이 폐쇄되자 금융투자검사국의 회의 참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속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 일정 연기로인해 16일로 예정돼 있던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도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16일 증선위에서 3개 증권사에 대한 안건 심의가 끝나더라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는 상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연말을 앞두고 현재 라임 뿐 아니라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은 탓이다.
이로 인해 이르면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도 내년 초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더불어 수십억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부과 금액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9일 예정된 추가 논의할 예정이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