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특허침해 소송 관련 사유로 공모일정 변경

엔비티가 8일 소송과 관련한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일정을 조정했다. 사진은 전날인 7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박수근 엔비티 대표. /박경현 기자

기관수요예측 일정 내년 1월 6~7일로 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소송과 관련한 사유로 공모일정을 미뤘다.

8일 엔비티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일정을 조정했다. 엔비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정정 공시를 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일정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엔비티의 공모 일정은 내년 1월 6~7일 수요예측, 12~13일 일반 공모청약으로 약 4주 정도 조정됐다. 상장 예정일도 이달 23일에서 내년 1월 21일로 변경됐다.

한편, 지난 3일 퍼스트페이스가 엔비티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퍼스트페이스 측은 엔비티의 '캐시슬라이드'가 자사 등록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퍼스트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활성화 시에 특정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제1160681호)'다.

엔비티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스트페이스의 제기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모 과정과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련 판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약했으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엔비티 관계자는 "특허 비침해임에도 불구하고, 퍼스트페이스의 억지 경고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상장 추진과 공모가 형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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