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에 과태료 9억5000만 원 부과·원종준 대표 등 해임 요구 의결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헤지펀드 규모 1위 업체로 군림하다가 사상 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라임자산운용에 과태료 9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시장 퇴출은 약 1조7000억 원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사태'가 터진 지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원종준 대표가 지난 2012년 설립한 투자자문사 라임투자자문이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창립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투자자들의 입소문을 탔고 단기간에 성장해 한때 펀드 업계 1위에 해당하는 6조 원 가량의 투자금을 굴리기도 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비상장사 채권 등 부실자산에 손을 대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끝내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이후 편입자산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으나, 올해 2월 금융감독원 검사 후 비정상적인 펀드 설계 및 운용 등 펀드 부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현재 라임운용자산이 보유한 펀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자산 매각 등 정리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