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6년간 330만 명 개인정보 빼돌렸다…과징금 67억 원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년간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더팩트 DB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6년간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처분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제공됐다. 당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최고 금액을 책정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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