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6일 전체회의서 '구글 갑질 방지법' 의결 여부 논의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의 강제적인 앱 통행세 개편을 앞두고 지난달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연내 입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문제는 최근 야당 측이 돌연 입장을 선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구글이 도입 시기까지 유예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다룰 의안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구글의 갑질을 막자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 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추가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연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들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당 일각에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앱결제의 피해 분야와 피해액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이유다.
여기에 구글이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신규 콘텐츠 앱에 대한 정책 도입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만큼 입법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야당 측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만약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내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정책 변경 시점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구글이 앱 통행세를 올리게 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