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대부분 의무휴업…일부 지점 정상운영
[더팩트|문혜현 기자] 11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 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또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과 신정, 설날·추석 당일 휴점한다.
다만 특정일에 문을 닫는 3분의 1 점포들은 정상영업한다.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문을 닫는 지점은 이날 문을 연다.
이마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인천 인천공항점 △경기도 과천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의왕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정점 등이 영업한다.
트레이더스 고양점과 김포점, 스타필드 안성점과 하남점·위례점·킨텍스점과 노브랜드 점포 3분의 1이 문을 연다.
홈플러스는 △경기도 하남, 김포, 고양터미널, 남양주진접, 안양, 오산, 일산, 킨텍스, 평촌 등지점이 정상 영업한다.
정확한 점포 휴무 여부는 각 회사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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