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수억 원 분양권 취득…국세청, 편법 증여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더팩트 DB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 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수억 원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에 주고받은 모자를 포함, 분양권 또는 채무를 통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8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이나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46명이다. 또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도 포함된다.

우선 분양권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해 나머지 대금 수억 원을 지불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다. 또 무주택자였던 B 씨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만 주고 다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샀다. 다주택자인 어머니는 저가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아들 B 씨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의 탈세 의심 사례도 많았다. 30대 C 씨는 수십억 원의 상가 건물을 사면서 기존에 있던 수억 원의 대출까지 함께 떠안았는데,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아직 많지 않았음에도 건물 매입 후 이를 상환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변제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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