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 CEO 무더기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더팩트 DB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에 문책경고·직무정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운용사에 대한 등록 취소에 이어 판매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전현직 CEO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전현직 CEO는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와 박정림 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이 중 김형진 전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협회장을 맡은 김병철 전 대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사진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라임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박경현 기자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CEO에게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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