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에 "정부 실패, 개인에게 전가" 비판 쇄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진성준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내년 초 출범 목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의 초안이 그려진 셈이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빅브라더'마냥 감독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상당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전담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규율 사각지대 해소 △기획부동산 등 자유업종 법정화 △자료요청권한 강화 △전자계약 실효성 제고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제정안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의심 거래에 대해선 금융·과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명시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부동산 교란 행위 조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도 금융기관에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단, 금융거래를 직접 들여다보는 계좌추적권은 갖지 않는다.

제정안은 또 집값 담합과 관련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이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를,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관련 업종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앞으로 부녀회나 입주민 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H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글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덕인 기자

시장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 정보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에는 이상 거래 관련 정보를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그러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 행위 중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판단할지부터 미지수다.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민간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부동산정보제공업자가 허위·위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삭제 등 유통방지조치를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나 아파트 부녀회의 매매 가격 제한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부동산거래분석원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제 부녀회가 감시 대상인가" 등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또한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둬서 시장을 상시로 감독하는 곳은 없다"며 "시장은 투기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이상 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가 움직이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꾸 시장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번 제정안은 의원 입법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거대 여당 체제의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내년 초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 전에 이 법안을 두고 당 지도부 안에서 어떤 논의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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