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개선안,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 계획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주택은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 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월 889만 원, 140%는 월 778만 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까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30% 이하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영주택 130% 이하, 공공주택 100% 이하다.
정부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알선자 포함)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주 절차가 개선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데 불편사항이 왕왕 발생했다.
입주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는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이삿날이 몰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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