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전, 내년부터 더 쉬워진다…구비서류 대폭 축소

내년 1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간소화된다. /더팩트 DB

근로자,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 신청만 하면 계약 이전 가능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년 1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이 간소화된다.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가능해진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경우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개인형IRP 간 이전, 개인형IRP-연금 저축 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이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금융회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근로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의 T/F(23개사 참여)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도 최소화한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한다.

금감원 측은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