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유보'…내달 5일 속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을 내달 5일 속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모습. /박경현 기자

"시간 관계상 회의 종료 후 속개 예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긴 시간의 회의 끝에 결국 결론도출을 연기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을 내달 5일 속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 가량 라임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가 많았던 관계로 이날 제재심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일단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에는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전·현직 CEO들 및 임직원 10여 명에게 '문책 경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는 라임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다.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중징계가 통보됐으나 이날 제재심에는 불출석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진행된 신한금융투자 제재심이 오후 5시경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소명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후 8시가 넘어 끝났다. 이에 대신증권 제재심 시간도 늦어졌고, KB증권 제재심에서는 본격적인 검사조치 안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로 회의를 마쳤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중징계안의 근거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만으로 CEO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점은 부당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제재 대상 CEO들이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들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속개되는 제재심에서 역시 증권사와 금감원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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