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 MOU 체결

한화손해보험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제공

탑승자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등 보장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함께 탑승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한화손해보험은 여의도 사옥에서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이다.

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보장 등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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