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정 조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규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현재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한 시장조성자의 불공정 의심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현재주식시장 12개, 파생상품시장 18개 등 총 22개 회원사가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거래소는 22개 시장조성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의 차입·잔고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해 시스템 운영 현황 등 공매도 거래 관련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감리한다.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초 데이터 분석작업을 최근 완료하고 현재 시장조성자에게 받은 차입계약서, 잔고 현황 등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중이다.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회원사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올해 내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시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 역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점검을 통해 시장경보종목 35건(투자주의 32건, 투자경고 3건)을 지정하고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는 79건 발동했다. 또한 이상거래혐의가 의심돼 시장감시 주시 중인 종목 4건이 신규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총 197건의 불공정주문이 적발됐다.
이날 거래소가 밝힌 '불공정 거래 사례'에 따르면 비상장사 A업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계계좌군이 850억 원 규모의 B사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체결 관여와 가장·통정매매를 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A사 연계계좌군은 다량의 고가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상승을 유도하고, 약 250억 원 규모의 가장·통정성 매매를 체결하며 거래가 성황인 듯 보이도록 오인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만든 후 지분을 먼저 취득하고나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다. 리딩방을 만든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총 138개 종목에 대해 호재성 정보와 매수지시를 공유하는 등 매수세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