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추진…기준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새롬 기자

내일(29일) 최종 확정안 발표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세율을 인하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토연은 이날 현실화율 목표로 80%, 90%, 100%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90%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가격별 현실화율은 현재 △9억 원 미만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다. 정부는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만큼 목표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90% 목표라고 치면 △9억 원 미만 10년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7년 △15억 원 이상 5년과 같은 식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일부 세율을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일전 중저가 주택 기준은 6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범위를 넓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산세율은 0.1~0.35%다.

최종 확정안은 오는 29일 당정 협의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안 발표 때 세제 영향이나 당정이 검토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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