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면세점 지원 대책 연장…특허수수료 감면 등 '적극적 지원' 목소리
[더팩트|이민주 기자]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27일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 중인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신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면세점 종합 지원 대책의 후속안 격이다. 앞서 발표한 지원책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면서 대안 마련까지 관련 안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출국 여행객이 90% 이상 줄자,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제3자 국외 반송'과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등이다.
그중에서 제3자 국외 반송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만 마치면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의 큰손으로 꼽히는 '따이공(중국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현지에서 면세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는 면세 물건 국내 통관을 허용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원래 규정은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물건은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만 가능하게 했는데, 면세점업계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자 이들 제품을 국내에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장 결정에 면세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터라 기대는 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어려운 현실과 업계를 이해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제3자 반송이 연말까지로 정해진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껐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일명 착륙 없이 비행기 안에서 관광을 하는 '비행 관광'이 유행하는 점을 들어, 여기에서도 면세품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면세업체 특허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수수료는 관세청 특허업무 관리에 따른 행정 수수료로 매출액과 연동된다. 지난해 주요 면세업체가 낸 특허수수료만 700여 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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