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고개 숙인'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책임 통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택배기사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뉴시스

"책임지겠다" 사과문 낭독…택배기사 보호 대책 발표도

[더팩트|이민주 기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CJ대한통운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대표가 나와 직접 사과문과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이사의 사과 소식에 기자회견장에는 10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낀 채로 단상에 선 박 대표는 "택배 업무로 고생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기사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몇 마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주 기자

이어 "오늘 보고 드리는 모든 대책은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사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안 △작업강도 완화를 위한 구조개선 가속화를 약속했다.

먼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분류지원인력을 4000명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은 여기에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작업강도 위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오는 내달부터 분류지원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현재 181곳에 휠소터를 구축했으며, 전체 물량의 95%를 자동 분류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도 약속했다. 정태영 택배본부장은 "기존에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택배상생위원회에서 상생협력기금의 일부 재원을 활용해 택배종사자 소통, 자긍심 고취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A 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의 죽음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 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며 일평균 400여 개의 택배 배송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근무하던 B 씨가 사망했다. B 씨는 간이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대한통운 측은 "유가족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연히 만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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