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 개정된 상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억 원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보유금액 기준을) 3억 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연말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다만, 보유금액을 가족 합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매물이 품귀 현상을 겪는 등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시장 매매와 전세 시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 중"이라며 "정부로서는 모니터링하고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