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불가피…판매 증권사 3곳 제재심은 29일 열려
[더팩트|한예주 기자]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20일 열린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운용사 등록이 취소돼 업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쿤자산운용 등 운용사 4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원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예상된다. 해임권고는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다.
등록 취소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제재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에 대비해 현재 가교자산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라임자산운용의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는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펀드 자산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운용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운용사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각각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 주요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천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법적대응이 예상된다.
은행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 개최일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운용사·증권사를 먼저 검사한 뒤에 은행을 검사한 바 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