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5시 23분 기준 참여인원 12만 1000명 초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12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은 19일 오후 5시 23분 기준 참여인원 12만10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에 반발하면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대주주 3억 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원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식을 합산시키는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대판 연좌제'라며 불만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기재부는 "3억 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4일 마감되며,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된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