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운용사 제재 절차 마무리 후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제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중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권에도 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권 수장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CEO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징계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권 수장들의 '연임'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만료된다. 진옥동 행장은 통상 임기인 2+1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데다 디지털 전환, 글로벌 전략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금감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종료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 시기와 수위에 따라 연임 여부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라임 징계'가 금융권 수장들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징계를 확정하더라도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CEO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희미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의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제재심 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연임이 확정될 수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우 증권사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CEO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