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도 연장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한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감면제도 역시 2년 간 연장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울러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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