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198만 소상공인 지급 완료…유흥주점·PC방도 신청 시작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 원이 지급됐다. 6일부터는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임영무 기자

중기부,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2조1252억 원 지급 완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 동안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 241만 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 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5일)까지 소상공인 200만 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448억 원이다.

이날부터는 제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주점·콜라텍·PC방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피해 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 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임세준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 피해 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 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주요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지자체 누락 특별 피해 업종, 국세청 과세정보 미비 사업체 등이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15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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