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4명 감봉·견책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제재조치 취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최근 공시했다. /더팩트 DB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대응과정에서 고객의 계좌 1936개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에 대해 감봉·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4일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은 DLF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6건 접수되자 DLF를 판매한 계좌 1936개를 법률고문을 맡긴 법무법인에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고객명, 계좌번호 등을 포함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하나은행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A부장 등 4명은 지난해 8월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B와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 DLF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B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며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 목적인 고객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의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 동의 없이 해당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거래정보 등을 법무법인 B에 제공할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했으나 전체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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