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요건 완화 등 증시 흙빛전망…개미 대학살되나

대주주 분류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들은 하반기 개인투자자의 매수세 약화 등 여러 요소에 의한 증시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개인 투자 위축·매도세 강화 등 증시하락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주주로 분류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방어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내년부터 이 기준이 하향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 될 전망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오는 12월 말이므로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는 올해 연말 뜨거운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요건 변경 소식을 접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일 청와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게시 글에는 지난 3일 기준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적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집회를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지난달 25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대주주 요건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방침 역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지정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기준 2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채 마감된 청원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업계에서도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에 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고, 이는 시장에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며 "올해는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의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개인투자자들의 방어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가 지난달 17일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17조902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점점 내려와 일주일 후 24일 기준으로는 17조2467억 원의 신용융자 잔고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은행권의 신용대출 총량 감축, 증권사의 신용공여 중단 등으로 개인의 위축이 예상되는데다, 이번 대주주 요건 하향 등이 맞물리면 증시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심이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주주 3억 원 요건 완화와 관련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 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나섰다. 이에 향후 시행령 개정 논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를 만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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