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물량확대 등 개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혔던 2030세대의 청약 기회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4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하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이번 개정안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완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신청 가능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였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 원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에 제외된다는 비판이 따르자 이번 조치에서 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였다. 이에 4인가구 기준 월 809만 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로 정해진 소득 상한이 상향됐다. 분양가 6억 원에서 9억 원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2만 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 원이며 이에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었다"면서도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어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상향과 더불어 공급 물량도 늘어났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5%로 늘어났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그간 청약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에 나섰다. 당해지역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단신부임'에 한해 해당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 부분에서는 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특별공급 요건과 관련해 혼인기간 중 낳은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후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와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