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 제재' LG화학 주장에 지지 의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배터리 특허기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에 지지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

OUII "SK이노에 법적 제재 부과되는 것이 정당"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으로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OUII는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LG화학의 A7 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 바로 제출돼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존재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OUII는 또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 개시 절차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기술 및 사업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캠페인 맥락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OUII 의견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난 11일로 SK이노베이션 의견 제출 기한과 같다"며 "OUI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낸 입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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