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좀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요구권 생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DB

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퇴거 조치 못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상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향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 조치할 수 없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최대 8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당할 일이 없게 된다. 기존 민법상 임차인은 2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감액 전 임대료 도달 전까지는 5%로 정해진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5% 증액 상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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